내 집처럼 든든하게, 전세임대형 든든주택 안내
요즘같이 부동산 시장이 불안정한 시기엔, 내 집 마련이 참 막막하게 느껴질 때가 많습니다. 특히 사회 초년생, 신혼부부, 고령자, 저소득 가구라면 더욱 그렇죠. 이런 분들에게 조금 더 현실적인 주거 대안이 될 수 있는 것이 바로 전세임대형 든든주택입니다.
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이란?
전세임대형 든든주택은 **한국토지주택공사(LH)**나 지방자치단체가 입주자 대신 임대보증금을 지원하고, 입주자는 그 집에 거주하면서 매월 저렴한 임대료(이자 수준의 임대료)만 부담하는 주거지원 제도입니다.
쉽게 말해,
정부가 전세집을 대신 구해주고 보증금까지 내주는 방식입니다.
입주자는 자신이 고른 전세주택에 살 수 있고, 그 집의 임대보증금 대부분은 LH가 부담합니다.
누가 신청할 수 있을까?
대상자는 아래와 같은 조건 중 하나에 해당하면 신청할 수 있습니다:
• 기초생활수급자 및 차상위계층
• 청년층 (만 19~39세)
• 대학생
• 신혼부부 및 한부모가족
• 고령자 (만 65세 이상)
• 주거취약계층 (노숙인, 고시원/쪽방 등 거주자)
• 장애인
단, 무주택자여야 하며, 소득 및 자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. 예를 들어, 청년의 경우 본인 및 부모 소득을 기준으로 심사하며, 신혼부부는 부부합산 소득 기준이 적용됩니다.
어떤 집에 살 수 있을까?
든든주택은 입주자가 원하는 집을 직접 고르는 **‘주택 물색형’**이 일반적입니다.
다만 LH에서 추천하는 집 중 고를 수 있는 **‘공급형’**도 있습니다.
• 수도권과 지방의 전세 가능 주택 중 임대료 한도 내에서 자유롭게 선택 가능
• 전세가 상한선: 지역·가구유형별로 상이 (예: 수도권 청년형 1.2억, 고령자형 9천만 원 등)
월 임대료는 얼마?
임대보증금 대부분은 LH가 부담하고, 입주자는 이자 수준의 저렴한 월세만 부담합니다.
예를 들어 전세금 1억 원짜리 주택을 정부가 90% 지원했다면,
입주자는 1000만원 + 월 수만 원 수준의 임대료만 내면 됩니다.
신청 방법은?
1. LH청약센터(lh.or.kr) 또는 복지로, 지자체 홈페이지에서 공고 확인
2. 신청서 작성 및 관련 서류 제출
3. 대상자 선정 후 주택 물색 (또는 추천 주택 선택)
4. 계약 및 입주
신청은 연중 수시로 가능하나, 예산 소진 상황에 따라 조기 마감될 수 있습니다.
왜 든든주택인가?
‘든든주택’이라는 이름답게,
주거 불안정한 계층에게 실질적인 안정감을 주는 제도입니다.
내가 원하는 집을 직접 선택하고, 부담은 줄이며, 안정적인 주거를 누릴 수 있다는 점에서
진정한 의미의 ‘내 집처럼’ 살아갈 수 있는 기회를 제공합니다.